‘커피숍 여성손님 몰카’ 아르바이트생 기소의견 검찰 송치

‘커피숍 여성손님 몰카’ 아르바이트생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7-10-17 11:32
수정 2017-10-17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 부위 촬영사진 발견·피해 여성들 “수치심 느껴” 신고

커피숍 여성손님을 몰래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분을 일으킨 아르바이트생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여성손님 ‘몰카’ 사건을 수사해온 제주지방경찰청은 커피숍 전 아르바이트생 A(3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관광지 부근 커피숍에서 시간제 임시 근로를 시작한 지난 5월부터 일을 그만두기 전인 8월 중순께까지 20∼30대 젊은 여성손님 위주로 전체적인 모습이나 특정 부위를 사진 찍고 일부 사진은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복구한 결과 여성의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이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휴대전화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커피숍 여성손님 몰카 사건이 알려지자 A씨의 SNS에서 자신의 모습을 뒤늦게 확인한 피해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도 경찰에 들어왔다.

A씨는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린 뒤 ‘구도가 너무 외설적’, ‘홀로 오시기엔 참 예뻤다’, ‘가늘기만 한 허리’, ‘갈망과 향수인가’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주로 촬영한 인물의 성별과 연령대, 옷차림(노출 정도) 등을 수사해 온 결과 성적 욕망이나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정상적인 옷차림을 한 타인의 신체를 찍은 사진만 나오자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은 특정 부위만 촬영한 사진이 수사에서 발견된 데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 성적인 관념의 변화 등도 참작해 법률 검토를 거쳐 입건하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손님 사진을 찍은 배경에는 성적 욕망은 없었으며, SNS에는 일기를 쓰듯 감상한 내용을 적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