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화이트 리스트’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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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허 전 행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비롯해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하는 과정에 핵심 실행자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기에 앞서 뉴라이트 계열 보수단체인 시대정신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13일 허 전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허 전 행정관은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압박한 적이 없고, 다만 전경련에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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