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朴정부 국민 기만… 법적 대응”

4·16연대 “朴정부 국민 기만… 법적 대응”

입력 2017-10-12 22:46
수정 201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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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로 책임자 처벌해야” “김기춘 前실장에 책임 물어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모임인 ‘4·16연대’는 12일 청와대의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발표 내용에 강한 분노심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명선 4·16연대 공동대표(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는 “박근혜 청와대는 탄핵 이전에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국민을 위한 위기 컨트롤 시스템이 국민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한 명을 위해 돌아간 점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작 건은 그냥 넘길 수 없다”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또 “(보고 책임자인)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국회 청문회부터 1기 특별조사위원회와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2기 특조위가 구성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청와대 기록을 인위적으로 사후 조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국정을 자의적으로 행했다는 의미”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정말 무도한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길”이라면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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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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