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에 피해’ 박원순 측 檢 출석…“불법 책임져야”

‘MB국정원에 피해’ 박원순 측 檢 출석…“불법 책임져야”

입력 2017-10-10 13:51
수정 2017-10-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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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기 부시장 참고인 신분으로 피해 진술

검찰이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리인을 불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박 시장의 대리인인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 부시장은 검찰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과 실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으니 불법에 책임 있는 선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이나 보수단체 집회, SNS 활동 등 통해 서울시 정책을 실행하는 데 많은 지장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20일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시정 방해 활동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고발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 시장을 비난하는 거리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신문에 비판 광고를 게재하게 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공간에 박 시장을 비난하는 토론글과 댓글을 1천여건 이상 게재하는 등 온라인 공격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TF에서 넘겨받은 문건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조사한 결과 원 전 원장이 박 시장 공격을 직접 지시하거나 사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원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이 같은 정치 공작 활동을 청와대에까지 보고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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