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찰관 79명 적발…최고 ‘정직 2개월’ 그쳐
최근 3년간 의경을 상대로 갑질 등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70여 명에 달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의경을 상대로 갑질 등 부당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경찰관은 2015년 17명, 지난해 38명, 올해(7월 기준) 24명 등 모두 7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빨래, 개인 차량 세차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승진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업무를 의경들에게 떠넘긴 경찰관도 포함됐다.
또 의경의 귓불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등 성희롱을 한 사례도 있었다.
폭행, 욕설, 모욕 등도 빈번했으며 의경에게 총기를 겨누는 장난을 친 경찰관도 적발됐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소속으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지방청 13명, 울산지방청 8명, 부산·인천·충남지방청 각 6명이었다.
대구지방청 5명, 충북·경북지방청 각 2명, 대전·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전북지방청 각 1명으로 확인됐으며 광주지방청과 경남지방청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었다. 70%가량인 58명은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불문경고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현행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혹 행위 등을 했을 경우 그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적더라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부에서는 약자인 의경을 상대로 한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갑질 행위는 물론 그런 행위를 축소·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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