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년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아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올해 2월 27일 오후 10시 20분께 아버지 B(49)씨의 집에 찾아가 “왜 내가 어릴 때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냐”며 가지고 간 공구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B씨의 방어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지속적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전후 사정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유년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아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올해 2월 27일 오후 10시 20분께 아버지 B(49)씨의 집에 찾아가 “왜 내가 어릴 때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냐”며 가지고 간 공구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B씨의 방어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지속적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전후 사정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