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대 체벌·성희롱 고교 교사 벌금 1천500만원 선고

500대 체벌·성희롱 고교 교사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입력 2017-09-29 10:44
수정 2017-09-29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들을 수백 대 때리고 성희롱까지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 강기남 부장판사는 29일 수업 중 학생들을 빗자루로 수백 대 때리고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9월 포항 한 고교 교실에서 B 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대 때렸다. 같은 이유로 학생 10여명도 수십 대씩 때렸다.

여학생들에게도 수차례 ‘다리가 예쁘다’,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를 넘어선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선처를 원하는 데다 피고인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고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