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들을 수백 대 때리고 성희롱까지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 강기남 부장판사는 29일 수업 중 학생들을 빗자루로 수백 대 때리고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9월 포항 한 고교 교실에서 B 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대 때렸다. 같은 이유로 학생 10여명도 수십 대씩 때렸다.
여학생들에게도 수차례 ‘다리가 예쁘다’,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를 넘어선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선처를 원하는 데다 피고인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고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 강기남 부장판사는 29일 수업 중 학생들을 빗자루로 수백 대 때리고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9월 포항 한 고교 교실에서 B 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대 때렸다. 같은 이유로 학생 10여명도 수십 대씩 때렸다.
여학생들에게도 수차례 ‘다리가 예쁘다’,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를 넘어선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선처를 원하는 데다 피고인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고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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