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운영비와 부하 직원의 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쓴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꼽은 대표적인 ‘갑질 공무원’이었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국 운영비를 달라고 해 운영비 30만원과 직원의 개인 돈 20만원을 받았다. 현장점검 출장을 함께 나간 다른 직원에게 27만원을 빌리고 직무 관련자로부터도 1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100만원을 상급자와 함께 나누려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사기업 대표에게 “교육을 가려고 하니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법무법인 소속의 에쿠스 차량을 교육기간 도중 사용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A씨는 기각 결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징계부가금도 더 내야만 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억울한 징계를 받았을 때 구제하는 기관이다. 지난달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주의해야 할 주의 징계처분 관련 소청심사 결정사례집을 새로 만들면서 첫 번째 사례로 금품 수수 대신 갑질을 내세웠다. 기존에는 직위를 이용한 갑질 비위는 가장 마지막 사례로 소개됐는데 이번에 첫 사례로 부상한 것이다. 김승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행정 심판제도인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소개한 또 다른 갑질 사례로는 부하 직원들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력과 폭언, 관서운영 경비로 개인물품 구입,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참모와 운전병의 수시교체 등이 있다. 부하 직원이 병가를 신청하자 진단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고, 언어폭력으로 심적 부담을 주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도 구제받지 못했다.
또 다른 갑질 공무원 피해자인 공무원 B씨는 상사의 출퇴근을 함께해야만 했다. 허울은 이름 좋은 ‘카풀’이었지만 운전사나 다름없는 신세였다. 게다가 매주 일요일에는 한 번에 두 시간씩 상관 자녀에게 과외까지 했다. 아무리 상사라지만 B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사적인 술자리에도 참석시켰다. 원치 않은 상사의 술자리에 따라간 것만도 고역인데 한 번에 5만 원씩 술값까지 내야 했다. 거기다 욕설까지 들으니 참기 어려웠다.
결국 B씨의 ‘갑질 상사’는 “초과근무는 업무파악을 위해 시킨 것이고, 욕설은 미숙한 업무처리를 지도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란 해명에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전력이 없고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계는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비록 감경받긴 했지만 조직 문화를 해치고 부하 직원의 근무환경에 해를 끼치는 갑질 행위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갑질이 부하 직원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청에서 일하는 C씨는 한 의류업체 부가가치세 환급 건으로 사업장을 찾아 의류 2점을 받았다. 이어 “세금 환급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 의류업체 사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 또 자신이 세금 기록을 맡은 모텔의 객실을 공짜로 이용하기도 했다. C씨는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떨어지는 강등처분을 받았으며 징계부가금도 내야만 했다.
관련업체에 개집을 만들어달라고 한 갑질 공무원도 있었다. ○○부의 D씨는 직무관렵업체인 시설용역회사 직원에게 애완견 집을 만들 자재를 구하러 다니게 시켰다. 이 직원이 만든 개집을 직접 자신의 집으로 운반해 설치하도록 했다. 용역회사 직원 5명은 D씨 부인의 개인 짐을 한 진료소에서 다른 진료소로 운반하기도 했다. D씨는 용역회사 팀장의 중고자전거를 1년 2개월 동안 사용하는 등 직무 관련 업체 직원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다가 결국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소청을 제기했지만 D씨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소청심사위원회 측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집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경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했던 교육부 전 고위공무원도 소청심사를 냈지만 구제받지 못했다. 더 자세한 소청결정 사례는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sochung,mp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소청심사위원회가 소개한 또 다른 갑질 사례로는 부하 직원들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폭력과 폭언, 관서운영 경비로 개인물품 구입,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참모와 운전병의 수시교체 등이 있다. 부하 직원이 병가를 신청하자 진단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고, 언어폭력으로 심적 부담을 주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도 구제받지 못했다.
또 다른 갑질 공무원 피해자인 공무원 B씨는 상사의 출퇴근을 함께해야만 했다. 허울은 이름 좋은 ‘카풀’이었지만 운전사나 다름없는 신세였다. 게다가 매주 일요일에는 한 번에 두 시간씩 상관 자녀에게 과외까지 했다. 아무리 상사라지만 B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사적인 술자리에도 참석시켰다. 원치 않은 상사의 술자리에 따라간 것만도 고역인데 한 번에 5만 원씩 술값까지 내야 했다. 거기다 욕설까지 들으니 참기 어려웠다.
결국 B씨의 ‘갑질 상사’는 “초과근무는 업무파악을 위해 시킨 것이고, 욕설은 미숙한 업무처리를 지도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란 해명에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전력이 없고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계는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비록 감경받긴 했지만 조직 문화를 해치고 부하 직원의 근무환경에 해를 끼치는 갑질 행위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갑질이 부하 직원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청에서 일하는 C씨는 한 의류업체 부가가치세 환급 건으로 사업장을 찾아 의류 2점을 받았다. 이어 “세금 환급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 의류업체 사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 또 자신이 세금 기록을 맡은 모텔의 객실을 공짜로 이용하기도 했다. C씨는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떨어지는 강등처분을 받았으며 징계부가금도 내야만 했다.
관련업체에 개집을 만들어달라고 한 갑질 공무원도 있었다. ○○부의 D씨는 직무관렵업체인 시설용역회사 직원에게 애완견 집을 만들 자재를 구하러 다니게 시켰다. 이 직원이 만든 개집을 직접 자신의 집으로 운반해 설치하도록 했다. 용역회사 직원 5명은 D씨 부인의 개인 짐을 한 진료소에서 다른 진료소로 운반하기도 했다. D씨는 용역회사 팀장의 중고자전거를 1년 2개월 동안 사용하는 등 직무 관련 업체 직원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다가 결국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소청을 제기했지만 D씨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소청심사위원회 측은 “소청심사 결정사례집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경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했던 교육부 전 고위공무원도 소청심사를 냈지만 구제받지 못했다. 더 자세한 소청결정 사례는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sochung,mp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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