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의 청구 기각…교육청 “학교 비위 심각”

‘숭의초 학교폭력’ 재심의 청구 기각…교육청 “학교 비위 심각”

입력 2017-09-28 10:40
수정 2017-09-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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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위법적·비교육적 처리”

서울시교육청이 재벌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숭의초등학교가 위법하게 처리했다고 재차 결론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제기한 특별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는 이번 사건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단순한 장난일 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학교폭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법률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교원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비위는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재심의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숭의초가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들어가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 교장 등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숭의초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해 지난달 10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재심의 청구 기각에 불복하면 숭의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교육청이 요구한 교원 징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육부 교원징계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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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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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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