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법적 보호 받는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법적 보호 받는다

입력 2017-09-28 09:55
수정 2017-09-28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철거·이전 어려워져

서울 종로구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세계 최초로 탄생시킨 종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종로구 제공
2011년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세계 최초로 탄생시킨 종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종로구 제공
종로구는 이번 지정으로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설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 7월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를 개정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공공조형물을 함부로 이전·교체할 수 없도록 했다. 철거하려면 건립 주체에게 통보하고, 따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조형물 지정 이후에도 소녀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소유로 남게 된다.

정대협이 계속해서 소녀상을 유지·관리하되 관할 구청인 종로구는 공공조형물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직접 관리에 나선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2011년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시위’ 1천 회를 기념해 세워졌다. 수요 시위를 이끌어온 정대협이 시민 모금을 통해 제작했다.

정대협은 당초 평화비 설치를 원했으나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비석보다 예술 작품인 소녀상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지금의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 잡게 됐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문화탐방 통한 소통과 치유… 그려가는 지역문화복지 미래

단순한 관광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를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며 문화진흥의 개척자 역할을 자처해 온 김기덕 서울시의원의 묵직한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포탐방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김 의원이 행사 단장을 맡아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이끈 낭만과 추억의 기차여행이 이번 15차에는 ‘영월·제천 기차여행 문화탐방’으로 회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탐방은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정서적 풍요와 삶의 활력을 선사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세 열차로 특별 운행된 새마을호 테마관광 열차 7량에 탑승해 당일 오전 7시 28분 서울역을 출발한 일행은, 9시 35분 제천역에 도착한 직후 대기 중이던 버스 12대에 나누어 탑승했다. 이후 제천 청풍문화유산단지, 영월 청령포와 장릉을 비롯해 영월서부시장 및 제천역전한마음시장 등 주요 명소들을 빠짐없이 순회하며 오후 6시 41분까지 오랜 역사적 숨결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만끽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행정적 지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문화탐방 통한 소통과 치유… 그려가는 지역문화복지 미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