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법적 보호 받는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법적 보호 받는다

입력 2017-09-28 09:55
수정 2017-09-28 09: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철거·이전 어려워져

서울 종로구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세계 최초로 탄생시킨 종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종로구 제공
2011년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세계 최초로 탄생시킨 종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종로구 제공
종로구는 이번 지정으로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설치 및 관리 규정이 없어 제대로 관리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 7월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를 개정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공공조형물을 함부로 이전·교체할 수 없도록 했다. 철거하려면 건립 주체에게 통보하고, 따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조형물 지정 이후에도 소녀상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소유로 남게 된다.

정대협이 계속해서 소녀상을 유지·관리하되 관할 구청인 종로구는 공공조형물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직접 관리에 나선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2011년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시위’ 1천 회를 기념해 세워졌다. 수요 시위를 이끌어온 정대협이 시민 모금을 통해 제작했다.

정대협은 당초 평화비 설치를 원했으나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비석보다 예술 작품인 소녀상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지금의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 잡게 됐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현장을 찾아 공정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김태현·서천열 영등포구의회 의원도 함께해 문래역 승강 편의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나타냈다.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8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주요 내용은 지상과 지하 1층을 잇는 에스컬레이터 2대, 그리고 지하 1층과 지하 2층 사이를 연결하는 내부 에스컬레이터 2대를 각각 신설하는 것이다. 전체 공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7년 5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총 30개월 동안 소요될 예정이다. 공사는 기존 출입구 철거 및 굴착, 신설 구조물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도로 복구, 시운전 및 개통 순으로 진행되며 2027년 5월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철거·굴착을 마치고,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구조물을 설치한 뒤 2~4월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도로 복구, 4~5월 시운
thumbnail - 고기판 서울시의원,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현장 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