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 유족 측 변호사는 26일 서해순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답변이 불충분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딸아이의 죽음을 10년 동안 경황이 없어서, 주변에 시댁 식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알릴 수가 없었다는 이유가 저희는 굳이 상식과 경험에 비춰 봐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합의, 결국은 조정합의를 통해서 결론이 났다. 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한다. 서연이가 피고로 돼 있었던 그 사건은 아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조정 합의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 부분”이라며 “서연이가 조카이고 손녀로서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해서 조카아이 장래를 위해서 양보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알리지 않았다는 자체는 경황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아이가 죽으면 본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돼서 상속피고인이 되니 문제가 안 된다는 건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님한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인한 병사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서연 양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거의 사망 상태였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치료 중에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망 상태였다고 하니까 말이 벌써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 아이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엄마가 119에 신고를 해서 차량으로 후송돼 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부검 방식이 또 수사기관이 큰 의심 없이 조금 소홀히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광석의 사후 부검에 대해서는 “당시 부검을 하긴 했는데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에 보면 자살로 보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있다”면서 “부검소견서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검소견서는 부인 서씨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서씨의 인터뷰가) 의혹만 더 크게 부풀린 것 같아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은 아니었다”며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수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씨는 전날 ‘뉴스룸’에 출연해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고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에 대해서도 “당시 경황이 없었다. 기억이 잘 안난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가수 고 김광석과 그의 딸 김서연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왼쪽),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이날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7.9.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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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합의, 결국은 조정합의를 통해서 결론이 났다. 조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한다. 서연이가 피고로 돼 있었던 그 사건은 아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조정 합의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 부분”이라며 “서연이가 조카이고 손녀로서 살아 있음을 전제로 해서 조카아이 장래를 위해서 양보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알리지 않았다는 자체는 경황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아이가 죽으면 본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돼서 상속피고인이 되니 문제가 안 된다는 건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님한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인한 병사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밝힌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서연 양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거의 사망 상태였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치료 중에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망 상태였다고 하니까 말이 벌써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 아이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엄마가 119에 신고를 해서 차량으로 후송돼 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부검 방식이 또 수사기관이 큰 의심 없이 조금 소홀히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광석의 사후 부검에 대해서는 “당시 부검을 하긴 했는데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에 보면 자살로 보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있다”면서 “부검소견서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검소견서는 부인 서씨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서씨의 인터뷰가) 의혹만 더 크게 부풀린 것 같아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은 아니었다”며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수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씨는 전날 ‘뉴스룸’에 출연해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고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에 대해서도 “당시 경황이 없었다. 기억이 잘 안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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