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6년 임기 시작…사법개혁 행보 시작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6년 임기 시작…사법개혁 행보 시작됐다

입력 2017-09-25 07:56
수정 2017-09-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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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 수여…26일 오후 취임식 중요 사건 선고·재판 강화·사법제도 개선 난제 ‘산더미’

6년간 사법부를 이끌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제16대 대법원장이 25일 0시를 기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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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25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줄곧 강조해온 김 대법원장 앞에는 만만치 않은 난제가 쌓여있다.

우선 ‘국정농단’ 사건 등 현재 하급심이 진행되는 중요 재판과 대법원에 올라온 여러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피고인의 1심 판결이 속속 선고돼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재판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거부자 처벌’ 문제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동성혼 허용’ 등 사회 각계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사법개혁 과제도 만만치 않다. 법원의 본래 기능인 재판 업무의 역량을 높이고 각종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연간 4만건이 넘는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2심 판결의 상고를 제한하는 ‘상고허가제’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이 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맞물려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 증원이나 하급심 전문법원 설치 등 차선책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정착을 통해 경험 많은 판사 수를 늘려 하급심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올 초 불거진 법원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내부 소통 강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 확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및 고법·지법 판사 이원화, 법원행정처 개편과 사법행정권 분산 등 사법행정·정책 및 재판·인사 관련 사안도 조화롭게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후 대법원으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행사 준비와 26일 오전 대법원 소부 선고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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