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아내와 성관계한 지인 폭행 살해한 50대 구속

술자리서 아내와 성관계한 지인 폭행 살해한 50대 구속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5 16:00
수정 2017-09-25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자리에서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와 성관계한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
아내와 성관계한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56)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4시쯤 종로구의 한 봉제공장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처와 함께 B씨와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잠깐 잠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자신의 처가 B씨와 성관계를 맺고 있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의 처도 A씨에게 심하게 폭행당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다”면서 “살해할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