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세상은 맑아졌나] “꽃이 뇌물도 아닌데” 발길 뚝… “오해 생길라” 식사 전 더치페이

[청탁금지법 1년, 세상은 맑아졌나] “꽃이 뇌물도 아닌데” 발길 뚝… “오해 생길라” 식사 전 더치페이

입력 2017-09-24 23:14
수정 2017-09-2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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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시장·한정식집 가보니…

“꽃이 뇌물도 아닌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은 ‘개점휴업’ 상태였다. 하도 장사가 안되다 보니 상점 앞에 나와 “싸게 해 주겠다. 꽃 좀 보고 가라”며 호객 행위를 하는 점원도 보였다. 1년 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자리를 잡으면서 바뀐 풍경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에서 한 상인이 팔짱을 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 상인들의 하소연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에서 한 상인이 팔짱을 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 상인들의 하소연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평일에도 손님들로 북적이던 공판장은 축의금과 조의금의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10만원이 넘는 경조사 화환은 자연스럽게 단종됐다. 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면 더이상 부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화환을 보내지 않고 부조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당시 꽃집들은 5만원 상당의 화환을 출시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10만원짜리와 비교했을 때 너무도 허술해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꽃 가격을 내려도 매출은 오르지 않았다.

한 꽃집 주인 이모(46)씨는 “경조사에 꽃을 보내고 동시에 부조까지 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화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아예 꽃을 선물하지 않는 풍토가 생겨 버려 생계가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조창연 화원연합회장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났다”면서 “꽃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 나가는데 여기저기서 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꽃집 주인은 “올해 말까지만 버텨 보고 더이상 안 되면 문을 닫을 생각”이라고 곤궁해진 사정을 전했다. 회사원 조모(49)씨는 “그동안 스승의날이나 각종 기념일에 형식적으로 비싼 꽃을 선물하곤 했는데 이젠 부담이 크게 줄었다”면서 “어버이날에도 그냥 카네이션 대신 실속 있는 현금을 드렸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태풍은 식당가의 풍속도도 바꿔놓았다. 식사비 상한선이 3만원으로 정해지자 식당들은 앞다퉈 2만 9900원짜리 ‘영란메뉴’를 선보였다. 기존에 3만원이 넘는 메뉴의 가격을 낮추거나 2만 9900원에 맞춰 메뉴를 새로 출시했다. 공무원이나 언론인들도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영란메뉴’를 택하는 게 습관화됐다. 이 때문에 5만원대 이상 코스 요리를 전문 메뉴로 하는 고급 음식점일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종로구의 유명 한정식집 관계자는 “평소 한 번에 9팀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도 3팀밖에 없다. 2층은 거의 운영을 안 하게 됐다”면서 “한때 인터넷에 맛집으로도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조용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실제 30년의 역사를 지닌 종로구의 한정식집 ‘양지’는 이달 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양지의 한 직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달 적자가 난 것으로 안다”며 “2만 5000원짜리 코스 메뉴를 내놓았지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한정식집도 폐업 위기에 놓였다. 한 한정식집 주인은 “1년 전에 비해 매출이 30%가량 줄었다”면서 “임대료·관리비·인건비를 모두 고려하면 3만원으로는 우리 고유의 색깔을 띠는 한정식 코스를 내놓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2만 9000원짜리 청탁금지 세트를 내놓았더니 손님이 늘긴 했는데, 가격을 내리면 좋은 재료와 정성을 쏟아붓기 힘들다”며 “5만원으로만 한도를 올려 줘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일식집 직원도 “더치페이에 익숙지 않다 보니 밥을 한 사람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위반할 수 없으니 일단 저렴한 음식을 고르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올해 ‘미쉐린가이드’에 등재된 고급 한정식집에서는 식사 전에 음식값을 계산하는 진풍경도 벌어진다. 메뉴당 가격이 15만원을 넘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미리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다.

명절 선물세트에도 ‘청탁금지법’ 바람이 한창이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식품관에는 선물비의 상한선인 5만원에 맞춘 ‘착한사과세트’, ‘착한배세트’가 대거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 역시 4만 9000원짜리 곶감 세트부터 견과류 세트까지 청탁금지법을 겨냥한 선물세트들로 가득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09-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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