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교직원 85%·학부모 83% “촌지 관행 사라졌다”

김영란법 1년…교직원 85%·학부모 83% “촌지 관행 사라졌다”

입력 2017-09-24 10:20
수정 2017-09-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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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5만5천명 온라인 조사…82%·76% “부정청탁 없어져”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월 졸업생인 제자 B군이 자신의 부친상에 조문와 낸 부의금 5만원을 돌려줬다.

B군 동생이 자신이 일하는 중학교에 다니는 것을 알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6천947명과 교직원 1만8천10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이 정도 대규모 조사는 없었다고 교육청 측은 밝혔다.

조사 결과 학부모 87%(3만2천231명)가 ‘부정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같은 비율의 학부모가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 청탁금지법이 정착됐다고 답한 학부모 응답자는 전체의 77%로 조사돼 교육현장의 정착 속도가 다른 분야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했다.

교직원의 경우 95%(1만7천92명)가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학부모 95%(3만5천188명)와 교직원 92%(1만6천572명)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모는 2%, 교직원은 5%였다.

학부모 76%와 교직원 82%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실제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촌지 등 금품수수가 없어졌다는 응답자는 학부모가 83%, 교직원이 85%였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 나타난 변화(복수응답)로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 등 부담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처리의 투명성 증대’를 고른 학부모는 16%, ‘교직원의 차별 없는 대우’와 ‘성적 평정의 공정성 증대’를 선택한 이는 각각 15%와 12%였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의 95%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묻자 교직원의 94%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긍정적인 평가에 견줘 부정청탁금지법을 잘 안다는 비율은 낮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세부사항을 잘 안다거나 대체로 잘 안다는 학부모는 73%였고 교직원은 89%였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이 완벽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신입생 추첨 때 탈락한 설립자 증손자를 정원 외로 추가 입학시켰다가 적발됐다.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같이 일하던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달라고 채용위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내부고발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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