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6개 사립학교법인 교원임용 시험 대행

서울교육청, 16개 사립학교법인 교원임용 시험 대행

입력 2017-09-20 09:19
수정 2017-09-20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은 20일 광성학원 등 16개 사립학교 법인과 2018학년도 교원임용 1차 시험(20개 과목 63명)을 대행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청에 임용시험을 위탁한 학교법인은 광성학원, 광신학원, 광운학원, 대일학원, 동구학원, 동원학원, 배화학원, 성암학원, 영훈학원, 우정학원, 종근당고촌학원, 죽포학원, 한국전력학원, 연세대 재활학교, 엔젤스헤이븐, 인강재단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위탁받은 사립학교 임용시험을 공립학교 교원임용 시험과 함께 실시한 다음 최종 선발 인원의 3∼7배만큼 1차 합격자를 선발해 각 학교법인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학교법인은 교육청이 통보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업 실연과 면접 등 2차 시험을 진행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1년부터 사립학교 임용시험을 위탁받아 대신 시행해주고 있다.

2016년부터는 공립학교를 1지망, 사립학교를 2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사립학교 동시 지원제’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위탁받은 사립학교 임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13일 공고되는 중등교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