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9일 식당과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서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 사기)로 A(6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대전 중구 한 노래방에서 “50만원이 있으니 그만큼 술을 마시겠다”고 주인을 속여, 양주 2병을 마시고서는 “돈이 없다”며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의 식당과 술집, 노래방 28곳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급 양주 등을 마시고서는 “업주가 바가지를 씌우려 한다”,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는데, 불법 아니냐”는 등의 트집을 잡거나, “돈이 없다”며 버티는 수법으로 음식값을 안 냈다.
참다못한 업주가 112에 신고하려 하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상황을 모면, 업주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22일 대전 중구 한 노래방에서 “50만원이 있으니 그만큼 술을 마시겠다”고 주인을 속여, 양주 2병을 마시고서는 “돈이 없다”며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의 식당과 술집, 노래방 28곳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급 양주 등을 마시고서는 “업주가 바가지를 씌우려 한다”,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는데, 불법 아니냐”는 등의 트집을 잡거나, “돈이 없다”며 버티는 수법으로 음식값을 안 냈다.
참다못한 업주가 112에 신고하려 하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상황을 모면, 업주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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