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대원교통 240번 버스에서 일어난 논란과 관련해 해당 버스기사는 운행 규정과 도로교통법 등을 모두 준수했으며 매우 혼잡한 버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결론내렸다.
지난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40번 버스에서 아이만 내리자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는데도 버스 기사가 그대로 출발했다’고 최초 항의글을 올린 네티즌은 하루가 지난 뒤 게시물을 삭제하고 “제 감정에만 치우쳐 글을 쓰게 된 점, 아이를 잘못 인지한 점, 기사님을 오해해서 글을 쓴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뿐이다. 기사님께 따로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와 버스기사 경위서 등을 종합한 결과 240번 운전기사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건대역에서 16초 정차한 뒤 출발했다. 7살인 아이는 스스로 하차했고, 버스 뒤쪽에 있던 아이 엄마는 문이 두 번째로 열렸을 때도 출입문까지 가지 못했다. 아이 엄마는 270m 떨어진 다음 정류장에 내린 이후 달려가 아이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제보자의 주장만으로 자극적으로 전한 보도와 이를 보고 분노한 여론으로 인해 240번 기사 김모(60)씨와 딸은 큰 충격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과 면담을 끝낸 뒤 이번 논란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는 자신에게 직접 취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딸 역시 12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25년 동안 승객과의 마찰, 사고 등 민원은 한 번도 받지 않으셨고, 이렇게 행동할 분이 아니시기에 ‘이게 사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주머니께서 울부짖었다고 쓰여 있으나 과장된 표현이며, 저희 아버지는 승객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욕 또한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버스회사 측도 “240번 운전기사는 지금껏 과태료 한 번도 문 적이 없다.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었다. 회사에서 분기마다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점수로 매겨 포상을 주는데, 해당 운전기사가 속한 240번 운전사 그룹은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일로 회사 측에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며 휴직계를 냈고, 회사 측의 만류로 당분간 휴가를 가기로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240번 버스 논란 CCTV 영상
YTN 방송화면 캡처
YTN 방송화면 캡처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와 버스기사 경위서 등을 종합한 결과 240번 운전기사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건대역에서 16초 정차한 뒤 출발했다. 7살인 아이는 스스로 하차했고, 버스 뒤쪽에 있던 아이 엄마는 문이 두 번째로 열렸을 때도 출입문까지 가지 못했다. 아이 엄마는 270m 떨어진 다음 정류장에 내린 이후 달려가 아이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제보자의 주장만으로 자극적으로 전한 보도와 이를 보고 분노한 여론으로 인해 240번 기사 김모(60)씨와 딸은 큰 충격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과 면담을 끝낸 뒤 이번 논란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는 자신에게 직접 취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딸 역시 12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25년 동안 승객과의 마찰, 사고 등 민원은 한 번도 받지 않으셨고, 이렇게 행동할 분이 아니시기에 ‘이게 사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주머니께서 울부짖었다고 쓰여 있으나 과장된 표현이며, 저희 아버지는 승객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욕 또한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버스회사 측도 “240번 운전기사는 지금껏 과태료 한 번도 문 적이 없다.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었다. 회사에서 분기마다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점수로 매겨 포상을 주는데, 해당 운전기사가 속한 240번 운전사 그룹은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일로 회사 측에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며 휴직계를 냈고, 회사 측의 만류로 당분간 휴가를 가기로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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