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살수차 사실상 없어진다

경찰 차벽·살수차 사실상 없어진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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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委 권리장전 발표

국가핵심시설 공격 때만 ‘물대포’
집회·시위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앞으로는 집회·시위에서 이른바 ‘물대포’와 ‘차벽’이 사라지고, 집회·시위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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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집회·시위의 대응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살수차의 경우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를 제외하고 모든 집회·시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살수차의 물대포 수압기준은 하향 조정하고 사용요건은 강화된다. 불가피하게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상향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

또 모든 집회·시위에 차벽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폭력행위 제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차벽을 설치할 경우 50m마다 통행로를 한 곳 이상 설치하게 했다.

집회·시위의 강제해산은 타인의 법익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간혹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야기했던 무분별한 채증도 제한된다.

특히 권고안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해 기존에 해당 지역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만 했던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관할 경찰서에서 노숙을 하며 특정 지역의 집회·시위 신고를 독점하는 관행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었던 금지통고 제도를 수정해 모든 집회·시위의 전면 금지 및 제한·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관련 경찰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법령 개정, 실무지침 마련 등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실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12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초안을 마련해 2018년 상반기 내에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을 추진, 2019년부터는 이번 권고안이 실제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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