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비폭력시위에 경찰력 행사 최대한 절제” 돌발 상황 우려도…“불만 나올 것…지속 조율 필요”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경찰청에 권고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에는 그간 진보진영 시민사회가 강조해 온 집회·시위 대응 관련 개선책이 다수 반영됐다.개혁위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만큼 집회·시위를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보지 말고, 평화적 비폭력 집회·시위는 가능한 한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면서 최대한 보장하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경찰에 요구했다.
‘합법보장 불법필벌’은 경찰도 전부터 내세워 온 집회관리 철학이지만, 권고안은 집회·시위 신고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엽적 문제를 꼬투리 잡아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여서 한층 더 나아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신고 내용과 실제 집회가 인원, 방법, 행진 경로 등에서 다른 경우 경찰이 개입해 제지하는 일이 많았지만, 평화적으로 진행돼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보장하라는 권고 등이다.
집회·시위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 신고 내용 변경절차 마련 등 권고 내용에도 집회·시위 자체를 불온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최대한 하도록 돕는다’는 관점이 담겼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다고 무조건 미신고 집회로 규정해 해산하려 들기보다 일단 진행을 보장하고 추후 위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권고한 내용 역시 이 같은 시각의 연장선이다.
권고안은 특별히 ‘혁신적’이라고 할 내용보다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 등이 반영되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하에서 경찰 재량으로 시행 가능한 내용이 다수여서 경찰과 개혁위 간 상당 부분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개혁위는 집회·시위에서 때에 따라 도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 참가자들에게 ‘불법 도로점거’(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판결한 사안이다.
미신고 옥외집회이더라도 다른 시민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 위험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이미 수년 전 나왔다.
시민 통행을 차단하는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반영해 집회·시위 현장에 차벽을 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뒀지만, 심각한 폭력행위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예외규정도 제시했다.
폴리스라인 설정 과정에 주최 측 의견 반영, 집회 금지·제한통고나 조건통보 전 주최 측과 사전협의 절차 마련 등은 경찰이 정보관들을 통해 이미 시행하는 내용으로, 주최 측과 협의를 한층 강화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다만 집회·시위는 개최 목적과 주체, 참가자 규모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들은 개혁위 권고에 다소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 경찰관은 “시민 전체 안전과 편익보다 집회·시위하는 쪽의 자유만 보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시위대가 신고한 행진 경로가 아닌 곳으로 갑자기 가버리는 상황 등이 벌어지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사실 집회·시위 자유를 더 보장하면 당장 경찰로서는 주최 측과 마찰이 줄어들어 오히려 편해진다”면서도 “그간 묵묵히 있었던 다른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개혁위 인권분과 위원장은 “평화적 집회가 그 자체로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며 “일반 시민의 불편함이 한없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점은 충분히 숙지하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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