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한 달 전 임시공휴일 결정… 3~5일 고속도 통행료 면제

연휴 한 달 전 임시공휴일 결정… 3~5일 고속도 통행료 면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9-05 22:24
수정 2017-09-05 2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름휴가보다 긴 추석 연휴

국민·산업계 대비할 시간 제공
文 “소비진작·경제활성화 기회 일용 노동자 등 배려도 필요해”


임시공휴일 경제효과 이미 입증
일부 “항공료 등 물가만 부추겨”
이미지 확대
5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음달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5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음달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올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월 3일(화)은 개천절이고 4~5일은 추석연휴,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30일(토)부터 10월 9일(월·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정부는 10월 3∼5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을 논의하는 게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임박해 결정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불편을 줄 수도 있어 국민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도 대비할 수 있게 조기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시 공휴일은 보통 1~2주일 전에 결정됐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이른 연휴 약 한 달 전에 결정됐다. 여행 일정 등 계획을 세우는 데 애로가 많다는 불만을 고려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시 공휴일 지정이 매번 임박해서 결정돼 국민들이 여행 일정 등을 세우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고, 또 금융기관 등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면서 “이번 임시 공휴일은 관련 대책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보다 빨리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이미 입증됐다. 2015년 8월 14일, 지난해 5월 6일이 각각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징검다리 휴일’이 ‘황금연휴’로 바뀌었고, 소비가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5월 연휴와 재작년 5월 연휴를 비교한 결과 백화점(16%)과 면세점(19.2%), 대형마트(4.8%) 등의 매출액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2015년 8월 연휴 때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10.1%가 늘어났고 지난해 5월 연휴 때는 전년 동기에 비해 5.1%가 증가했다.

반면 소비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월별 휴일이 하루 늘면 1인당 국내여행 지출액은 919원, 해외여행 지출액은 337원이 는다. 물가 상승 우려도 나온다. 황금연휴가 낀 지난 5월에 국제항공료(4.1%)와 국내항공료(4.9%), 콘도이용료(3.9%) 등 여행 관련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0.1%) 대비 급등했다가 6월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민의 ‘호주머니 부담’만 키울 수도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