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서 서명이 불법 지시?…사실 왜곡에 법적 대응”

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서 서명이 불법 지시?…사실 왜곡에 법적 대응”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04 17:00
수정 2017-09-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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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문건이 존재한다’고 전한 언론의 보도는 “사실 왜곡이자 악의적인 호도”라고 4일 반박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신문DB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신문DB
강남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여선웅 강남구 의원 자료와 CBS노컷뉴스의 보도와 달리) 신 구청장의 삭제 지시를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자료를 삭제한 인물로 지목받은 A씨는 “내가 먼저 출력물 보안시스템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구두 보고를 했다”면서 “신 구청장이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삭제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했고 이에 검토 후 이상이 없다고 서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일반적인 문서 결재 과정을 증거물 삭제 불법 지시로 둔갑시킨 것은 사실 왜곡이자 허위 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여선웅 강남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신 구청장이 서버를 삭제하라는 구두 지시가 거부당하자 친필 서명한 ‘특별 지시 문건’으로 서버 삭제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해당 언론사는 결재문서를 작성한 당사자와의 인터뷰 등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성 허위보도로 수사 진행에 혼선을 초래하는 여론을 조성한 만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대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8월 말 “신연희 구청장이 횡령·배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여선웅 강남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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