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訴취하…밀렸던 ‘청년수당’ 준다

서울시·복지부 訴취하…밀렸던 ‘청년수당’ 준다

입력 2017-09-01 22:34
수정 2017-09-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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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박원순 시장 “상호 협력”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1일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로 정해졌지만 정부의 직권취소로 5개월치를 받지 못한 청년에게 잔여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지난해 서울시가 약속했던 청년들에게 수당 지급을 이행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했다”면서 “해당자는 850명 정도로 파악되며 올해 대상자 선정기준대로 신청을 받고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5년 말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약 3000명을 선정해 지원금 50만원 지급을 강행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한 달 만에 중단됐다. 이에 서울시도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동의해 지난 6월부터 사업이 재개됐다.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이전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청년수당 사업을 견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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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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