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訴취하…밀렸던 ‘청년수당’ 준다

서울시·복지부 訴취하…밀렸던 ‘청년수당’ 준다

입력 2017-09-01 22:34
수정 2017-09-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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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박원순 시장 “상호 협력”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1일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로 정해졌지만 정부의 직권취소로 5개월치를 받지 못한 청년에게 잔여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지난해 서울시가 약속했던 청년들에게 수당 지급을 이행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했다”면서 “해당자는 850명 정도로 파악되며 올해 대상자 선정기준대로 신청을 받고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5년 말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약 3000명을 선정해 지원금 50만원 지급을 강행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한 달 만에 중단됐다. 이에 서울시도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동의해 지난 6월부터 사업이 재개됐다.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이전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청년수당 사업을 견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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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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