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처음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숨지게 한 후 금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특수상해, 폭력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 한 모텔에서 B(31·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처음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숨지게 한 후 금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특수상해, 폭력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 한 모텔에서 B(31·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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