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효과인가…공정거래사무소에 피해구제 신청 폭주

김상조 효과인가…공정거래사무소에 피해구제 신청 폭주

입력 2017-08-30 10:01
수정 2017-08-30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약속 이후 공정위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30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나 불공정행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6월에는 18건에 그쳤지만 지난달 47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이달 들어서도 지금까지 45건이 공정거래사무소에 접수됐다.

조선업 구조조정 탓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신고 사건과 민원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부산사무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민원이 공정위를 거쳐 다시 부산사무소로 되돌아오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

바빠진 것은 공정위 직원들이다.

부산사무소에는 17명이 피해구제 신청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6월 18건, 7월 25건을 해결했다. 이달 들어서도 28건을 처리했지만 밀린 일거리는 오히려 늘었다.

해결되지 않고 계류 중인 민원이 통상 100∼120건인데 6월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면서 현재 부산사무소에 밀려 있는 민원은 177건에 달한다.

부산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피해구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최근 한꺼번에 많은 건수가 접수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하도급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자 지난 28일 부산에서 지방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