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배제하고 비공개로 해 논란일 듯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2일 오전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2017.8.12 연합뉴스
2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한국도로공사 옥상, 농소면 노곡교회, 남면 월명리 등 김천 3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측정치는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옥상 0.0005w/㎡, 노곡교회 0.0005w/㎡, 월명리 0.0012w/㎡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파 측정은 주민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김천에서 전자파 측정결과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서 진행한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와 함께 추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2일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후 김천혁신도시에서 추가로 진행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