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징역 6개월

‘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징역 6개월

입력 2017-08-18 10:46
수정 2017-08-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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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력자가 위치 확인용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6일 오후 4시 26분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2시간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과 함께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올해 4월 형을 모두 살고 출소한 뒤 5월 31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차 범행했다”며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호관찰소 인근 모텔에 숙소를 두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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