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살 원생의 뺨을 때리거나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B(46·여)씨는 어린이집 원생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은반 네살배기 원생 10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원생 뺨을 때리고 토한 음식을 아이의 입에 억지로 집어넣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이들을 밀쳤다는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밖의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살 원생의 뺨을 때리거나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B(46·여)씨는 어린이집 원생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은반 네살배기 원생 10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원생 뺨을 때리고 토한 음식을 아이의 입에 억지로 집어넣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이들을 밀쳤다는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밖의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