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통증’ 박근혜, 재판 마치고 병원 진료받아

‘발가락 통증’ 박근혜, 재판 마치고 병원 진료받아

입력 2017-07-28 13:27
수정 2017-07-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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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측 “발가락 부상으로 발등까지 부어올라…염증 전이된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28일 병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을 나와 외부 민간기관을 찾은 것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구치소와 법원만을 오가며 수감생활을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이 끝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후 2시 24분께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통증이 있는 발가락 부위에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는 등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와 관련, 서울구치소는 전날 재판부에 ‘자체 의료진 진료를 했으나 외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재판기일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발가락 통증이 있는데, 발등까지 부어오르는 등 염증이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를 정확히 받아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이 계속 있는 상태고, 여름이라 구치소 수형실이 덥다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과 붓기가 있다며 이달 10일과 11일, 13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14일 재판에 출석했을 때는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을 보였지만, 28일 법정에 들어설 때는 거동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은 최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평상시보다 이른 오후 1시 15분께 끝났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 재판부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날 가급적 오후 4시 이전에 재판을 마쳐 신 전 회장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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