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입력 2017-07-27 14:57
수정 2017-07-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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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열심히 소명할 것…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에서 김정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 회장과 이 모 부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도 이날 김 회장과 함께 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회장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소명하겠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타이어뱅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업 모델로, 이 모델이 유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된 상황이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었고, 전국 36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연간 7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후원해 유명세를 치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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