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넘은 여자가 싱싱한줄 알아”…막말 서울시립대 교수 해임

“30살 넘은 여자가 싱싱한줄 알아”…막말 서울시립대 교수 해임

입력 2017-07-26 14:08
수정 2017-07-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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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비 체벌·인종차별 발언까지…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 결정

강의시간에 학생을 죽비로 때리고 폭언과 성차별·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은 서울시립대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54)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립대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서울시의 재심에서 처벌수위가 해임으로 대폭 높아졌다.

서울시립대 교직원에 대한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시립대 이사장인 서울시장에게 최종 확정 권한이 있다.

김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XX”, “모자란 XX”,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수업 시간엔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도 했다.

여학생을 상대로는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고 말했다.

“검둥이”, “흰둥이” 등 인종차별적 발언도 있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언행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나서 김 교수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제자에게 탄원서를 내게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면서 파면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립대는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실명공개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5월 징계위를 열어 3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은 조만간 김 교수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해임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교육부 산하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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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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