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7-07-24 17:12
수정 2017-07-24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원세훈(가운데) 전 국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벙원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원세훈(가운데) 전 국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벙원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검찰이 24일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의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과 2심 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