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중단 반대주민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내

신고리 중단 반대주민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내

입력 2017-07-21 16:06
수정 2017-07-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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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 일시중단 결정은 무효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에 이어 울산시 울주군 일부 주민이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2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상대 사단법인 서생면주민협의회장 등 울주군 주민 4명은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다”며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에서 한수원 경북 경주 본사 앞까지 행진하거나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도 지난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한수원 노조와 범군민대책위는 앞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막기 위한 공동 집회와 법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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