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학원조례 개정안 시행

서울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학원조례 개정안 시행

입력 2017-07-21 15:03
수정 2017-07-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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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과외는 제외…현실적 단속 어려워 실효성은 ‘글쎄’

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가 금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가 19일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자정 이후까지 과외교습을 실시해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이 불러오는 국민 고통을 덜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작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되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공포하고 2달간 계도·홍보를 했다.

앞서 교육청이 25개 자치구별 초·중·고등학교 각 1곳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선정해 학부모 7천74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천796명 중 74%(5천14명)가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이처럼 과외시간을 제한해 심야에 이뤄지는 과도한 사교육을 막자는 데는 상당수가 동의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우선 대학·대학원생(휴학생 제외)은 학원법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교습시간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대학·대학원생 과외는 밤늦게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또 개인과외는 주로 교습자나 학생 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지금도 미신고 과외를 교육부에 제보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월 과외비 50%를 제보자에게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2009년부터 운용되지만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신고 과외를 제보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습자와 학생·부모 사이 문제가 생겨 학생·부모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교습비나 교습시간 등 개인과외에 관한 사항은 단속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법 위반을 각오한 과외도 문제다.

과목과 무관하게 과외비가 1시간당 5만원, 한 달에 80만원을 넘으면 안 되지만,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서초지역에서는 이보다 훨씬 비싼 불법 고액과외가 횡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미 법을 어긴 불법 고액과외 교습자가 교습시간을 지키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과외보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쉬운 학원조차 ‘심야수업’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심야과외’를 잡아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원·교습소 3천4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해보니 130곳이 오후 10시를 넘어서 수업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가 늘어나는 등 법에 따라 과외를 하려는 교습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습시간 제한이 준수되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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