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뇌물 일부 유죄 징역 7년…‘넥슨 공짜주식’은 또 무죄

진경준 뇌물 일부 유죄 징역 7년…‘넥슨 공짜주식’은 또 무죄

입력 2017-07-21 10:30
수정 2017-07-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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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대금 제공·제네시스·가족여행경비 뇌물 인정…직무관련성 인정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법원이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핵심 의혹인 ‘공짜주식’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넥슨 주식을 살 돈을 받거나 고급 차, 가족 여행 경비를 받은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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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진경준
법정 향하는 진경준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재판에 출석하고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정주(49) NXC 대표는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은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인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특혜와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1심처럼 무죄로 인정하면서 “김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에게 연결해줬을 뿐 별도의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을 취득할 비용을 받은 것(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총 11차례의 여행 가운데 김정주 대표와 함께 간 여행을 제외하고 8번의 가족 여행 경비를 받은 부분, 제네시스 차를 받아 무상으로 탄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다.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산을 숨기려 장모와 처남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1심과 달리 유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며 “공직 대표자로서 충실히 근무할 책임을 저버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당초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김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의 사업이 검사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진 전 검사장은 다른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이 뇌물죄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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