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폭우피해’ 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입력 2017-07-17 15:16
수정 2017-07-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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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파손’ 자동차 대체 취득 시 세금 면제

지난 주말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 기준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기준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공장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폭우로 부서져 사라지거나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멸실·파손으로 인해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할 경우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진다.

수해로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대체 취득한 자동차가 기존 차량보다 비쌀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수해로 인한 멸실·파손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멸실·파손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다.

행자부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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