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생치고 계속 운행 버스기사 ‘뺑소니’ 혐의 적용

경찰 초등생치고 계속 운행 버스기사 ‘뺑소니’ 혐의 적용

입력 2017-07-17 11:04
수정 2017-07-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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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의견 검찰 송치…블랙박스 사고 당일 녹화 없어 법정공방 예고

경찰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운행을 계속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60)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 25분께 흥덕구 옥산면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길가를 걷던 배모(11)군을 들이받았다.

배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버스는 사고가 난 뒤 아무 조치 없이 약 20분가량 운행을 계속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들이받았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당시 버스에 승객이 6∼7명이나 타고 있었지만, 이상한 점을 감지해 알려준 사람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벌였지만, 블랙박스는 사고 당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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