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이 승진 축하연서 술값 계산…법원 “승진 사례 아냐”

부하직원이 승진 축하연서 술값 계산…법원 “승진 사례 아냐”

입력 2017-07-09 11:39
수정 2017-07-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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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인사 청탁 명목 뇌물수수 경찰관, 해임 처분 위법”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부하직원이 술값을 계산해 인사 청탁을 받았다며 중징계를 당한 경찰관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C 경장으로부터 2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승진 사례 명목으로 350만원을 요구,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됐다.

B 경위도 C 경장의 승진을 도와준 명목으로 금품 일부를 나눠 갖기로 했다며 해임됐다.

이들은 “평소 친하게 지낸 C 경장의 승진을 축하하려 함께 술을 마셨고, C 경장이 감사하다며 술값을 계산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 향응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 경찰관은 이전에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친분이 있었고,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C 경장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비용을 계산한 것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 겸 승진 자축의 의미에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교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A 경위와 B 경위의 업무가 인사와는 관련이 없고, C 경장의 상관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승진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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