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에 수압 제한장치 있었다”

경찰 “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에 수압 제한장치 있었다”

입력 2017-07-03 13:58
수정 2017-07-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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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5개월 전 수리해 안전밸브 설치…상한선 넘어가지 않아”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충남 9호’ 살수차에는 경찰 내부 지침상 수압 상한선 이하로 수압을 조절할 안전장치가 달려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살수차가 그해 5월에 점검하니 가속기 페달로 수압을 조절하면 (살수차 운용지침상 상한선인) 3천rpm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해 6월16일 수리해 안전밸브를 설치했고, 같은 달 25일 수압이 3천rpm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다 밝혀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충남 9호를 운용한 살수차 요원 2명 중 조장 격인 1명은 현장 출동 경험이 35회가량 됐으나 조원은 5회 정도밖에 경험이 없었고, 실제 살수 경험은 당일 집회가 2번째였다.

이 청장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경찰이 살수차로 실제 살수한 것이 한 해 평균 2.2회에 불과하다”며 “지방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이라 현장 살수 경험이 많지 않았을 것이지만 관련 교육은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된 것과 관련, “해당 구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외에 대통령경호법도 적용되는 곳이라 안전활동은 엄격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대응 기조를 두고는 “앞으로도 집회 규모와 성격, 당시 제기된 현안 등을 따져 폭력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차벽과 살수차를 미배치하고, 경찰력도 최대한 비노출하는 기조로 집회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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