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소풍´ 활동 전 통진당 당원들에 집행유예 확정

이적단체 ´소풍´ 활동 전 통진당 당원들에 집행유예 확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7-03 09:11
수정 2017-07-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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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는 가입 즉시부터 공소시효 진행”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당원 9명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 이모(44)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모(39·여)씨 등 8명도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없다.

이들은 2004년 7월 준비조직을 갖춰 2006년 5월 첫 정기총회를 한 이적단체 소풍을 결성해 북한이 매년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을 따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활동을 해 온 혐의로 2013년 5~12월 잇따라 기소됐다. 사법부는 북한 찬양·고무죄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2심과 최종심에선 소풍 결성 시기를 준비조직 단계인 2004년 7월로 규정, 이적단체 구성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2011년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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