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화장품 회사에 ‘내 초상권 사용 말라’ 소송 패소

하지원, 화장품 회사에 ‘내 초상권 사용 말라’ 소송 패소

입력 2017-06-30 11:10
수정 2017-06-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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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효력 유지…‘초상권 사용금지’ 행사할 수 없어”

포즈 취하는 하지원
포즈 취하는 하지원 배우 하지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하지원(39)씨가 국내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30일 하씨가 자신의 사진 등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해온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회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초상권 사용금지 청구 역시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씨는 2015년 친언니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 개발과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G사 대표 권모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씨 측은 지난해 7월 “권씨가 하씨를 배제한 채 G사의 운영수익을 가져가려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G사는 하씨에게 홍보 대가로 주식을 지급했다며 맞섰다.

한편 하씨가 소송을 낸 데 이어 G사도 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G사의 청구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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