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녀상 조례 상임위 통과…관리·보호 근거 마련

부산소녀상 조례 상임위 통과…관리·보호 근거 마련

입력 2017-06-23 15:17
수정 2017-06-23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활보조비 등 지원액 늘려 수정가결…30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부산소녀상 조례안’이 23일 부산시의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핵심 내용인 7조2항(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소녀상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의원들 간에 도로점용 절차 없이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빚었던 부분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에 거주 중인 위안부 할머니 1명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장제비가 늘어나고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해 현재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 등이 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주변의 쓰레기 투기와 낙서 행위 등에 대해 자치단체 등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2월 발의됐으나 지난달 17일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의 일본을 방문을 앞두고 돌연 상정이 보류되면서 보류 배경 등을 놓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놓고 시민단체와 동구청이 철거, 재설치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직후 발의돼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