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표현은 명예훼손” 안양 초등생 살해범이 기자 고소

“‘살인마’ 표현은 명예훼손” 안양 초등생 살해범이 기자 고소

입력 2017-06-22 15:51
수정 2017-06-22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7년 혜진·예슬양 살해한 정성현 수감 중 고소장 제출

이미지 확대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정성현 연합뉴스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 정성현
연합뉴스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48)이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정씨가 지역신문사 기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4년 A씨가 쓴 기사에서 자신을 ‘살인마’로 표현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이혜진(당시 11살)양의 아버지(53)가 사망하자 정씨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살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수감 중이어서 법률 검토 후 그다음 수사 절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당시 9살)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대법원은 2012년 정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경찰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2015년 정씨가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