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 후견인 사위’ 이영훈 판사가 우병우 주심판사”

안민석 “‘최순실 후견인 사위’ 이영훈 판사가 우병우 주심판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6-22 10:35
수정 2017-06-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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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가 ‘우병우 재판’의 재판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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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첫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7. 6.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첫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7. 6.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안 의원은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병우 재판 재판장이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이며 지난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맡았다가 하루만에 바뀌었던 이영훈 부장판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부장판사가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최순실의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다. 재판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부장판사는)민사재판으로 갔어야 한다, 형사 재판부에 있는 한 이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민사재판부로 보내달라 내지는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은 나를 배제시켜달라고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주위에 아는 판사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재판 안 맡는다, 민사 재판부로 갈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라더라. 재판이 공정하기를 바라지만 공정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함께 출연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유라씨의 두번째 영장기각에 대해 “외국에서 강제송환된 중범죄 행위자 중에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가 역대로 없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유라는 그런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정유라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과 4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반면 국정농단 내부고발자 고영태씨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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