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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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취재진이 ‘한 말씀하고 가시라’고 하자 오른손을 들어 뿌리치기도 했다. ‘정치적 탄압이라 생각하느냐’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나’ ‘구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아니었느냐’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신 구청장은 한 차례 미소를 지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신 구청장은 올해 1∼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1000여명에게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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