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춘, 은행에 K스포츠재단 자금 계좌 인출 문의 ‘논란’

정동춘, 은행에 K스포츠재단 자금 계좌 인출 문의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6-14 20:14
수정 2017-06-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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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이하 K재단) 이사장이 최근 재단 자금의 인출 가능 여부를 은행에 문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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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재판 마친 정동춘 전 이사장
오전 재판 마친 정동춘 전 이사장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지난 7일 K스포츠재단 법인계좌가 있는 시중은행 영업점 2곳을 방문해 재단 자금을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K재단 법인계좌는 현재 지급정지 조치가 돼 있어 실제 인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 전 이사장은 재단 직원의 인건비와 공과금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문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재단 상임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재단 인감도장까지 갖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경영’한 것으로 의심받는 K재단은 지난해 삼성,현대차 등 16개 대기업으로부터 288억원을 모금했다.이 가운데 사무실 임대료,인건비 등 운영경비 지출액을 제외한 275억원가량이 법인계좌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재단은 설립 허가가 취소돼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남은 출연금은 전액 몰수될 예정이다. 이에 최씨 측근이었던 그가 임의로 재단 자금에 손대려 한 것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앞서 올해 1월 K재단 이사회는 정 전 이사장을 상임이사와 이사 자리에서 해임했으나 법원은 “해임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정 전 이사장이 낸 이사회 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은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만 유효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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