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가족과 말다툼을 벌인 후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0분께 어머니와 여동생 가족 등 일가 9명이 함께 사는 종로구 명륜동의 단층짜리 한옥 주택에서 불 붙은 종이를 방안에 둬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집 40㎡가 불에 타 1천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나자 당시 집안에 있던 가족 5명은 모두 대피했고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불을 낸 직후 사라졌다가 3시간여 만에 종로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가족끼리 다투다 화가 나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0분께 어머니와 여동생 가족 등 일가 9명이 함께 사는 종로구 명륜동의 단층짜리 한옥 주택에서 불 붙은 종이를 방안에 둬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집 40㎡가 불에 타 1천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나자 당시 집안에 있던 가족 5명은 모두 대피했고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불을 낸 직후 사라졌다가 3시간여 만에 종로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가족끼리 다투다 화가 나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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