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만에 집 나온 ‘공범’ 정유라, 최순실 면회 불발

6일 만에 집 나온 ‘공범’ 정유라, 최순실 면회 불발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6-09 23:04
수정 2017-06-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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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말맞추기·증거인멸 우려에 불허, 변호인 “접견 기회 박탈… 법적대응 불사”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로 엿새째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정유라(21)씨가 9일 오전 어머니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았지만, 교정당국은 두 사람의 만남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불법적인 일”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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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앞에서 정유라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어머니 최순실씨를 만나러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았지만 면회가 허용되지 않아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앞에서 정유라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어머니 최순실씨를 만나러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았지만 면회가 허용되지 않아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날 구치소 관계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41조 1항 1호에 따라 정씨의 면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집행법을 보면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용자와 외부인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최씨에 대한 외부인 면회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정씨의 경우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구치소 측이 밝힌 불허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을 경우 면회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혐의에서 공범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최씨 모녀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남부구치소장 재량으로 접견을 못 하게 했지만 이는 헌법상 교통접견권을 위배했다”면서 “법적으로도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가 가족들과 접견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또다시 면회를 막는다면 결국은 형사 문제로 다뤄야 할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밝혀 법적 대응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한편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정씨는 “(보모와 함께) 아들을 챙기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아들이 돌아와 가까운 데서 챙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촌언니 장시호(38)씨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며 만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10시 무렵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발길을 돌린 정씨는 서초동에 있는 이경재 변호사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돌아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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