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과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장

‘강제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과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6-05 09:20
수정 2017-06-05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유명 치킨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63) 회장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 사진=YTN 캡처
1999년 창립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서울 강남구 본사를 비롯해 지난해 8월 남산 서울타워에 1000호점을 오픈했다.

최호식 회장은 현재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35대 이사, 계명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과거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조정위원,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한편 ‘호식이 두 마리 치킨’ 20대 여직원 A씨는 최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3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3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최 회장이 자신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식집 인근 호텔로 들어가던 중 주변 여성 3명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곧바로 경찰서로 왔다고 고소장에 밝혔다. 최 회장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