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전제로 채용을 하는 행위에 대해 고용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기 지역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국어통번역사 채용 과정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근무 기간에 각종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센터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1일 권고했다. 또 센터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진정인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주 월요일 아침예배와 주말예배, 추수감사절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센터장의 남편인 김모 목사는 채용 시 면접관을 맡아 “채용되면 내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센터장은 “진정인이 종교적 이유를 퇴직사유로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기독교도가 아닌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줘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며 “인권위법과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인권위는 경기 지역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국어통번역사 채용 과정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근무 기간에 각종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센터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1일 권고했다. 또 센터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진정인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주 월요일 아침예배와 주말예배, 추수감사절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센터장의 남편인 김모 목사는 채용 시 면접관을 맡아 “채용되면 내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센터장은 “진정인이 종교적 이유를 퇴직사유로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기독교도가 아닌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줘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며 “인권위법과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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